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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여름철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여름철 지원 금액을 높였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수요일부터 12월 29일 금요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 및 접수합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지원기간에 따라 지원형태가 다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차감이 있고 동절기에는 난방으로 인해 난방에 관련된 부분까지 지원됩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안에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결제가 완료됩니다.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하절기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카드)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4인이상 세대의 경우 총 지원금액은 379,600원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금액이 있지만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하절기 당겨쓰기는 최대 45,000원으로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의 바우처 잔액은 별도의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2023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연간 총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신청 후 선정되면 통지가 되며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해 이용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입니다. 카드사 마다 다른 혜택을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세요.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니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문의 전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공단 콜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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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이 2023년 6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월 70만 원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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