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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그리고 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기간 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근로소득자만(배우자 포함)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일(금)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은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①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입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②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③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 근무월수는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반기별 정산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2023년 9월(상반기 분) 신청 : 12월말 지급(35%)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 2024년 3월(하반기 분) 신청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방법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은행명 | 코드 |
지역농·축협 | 1 | KEB하나 | 9 | 상호저축 | 17 |
농협은행 | 2 | 대구 | 10 | 수험 | 18 |
국민 | 3 | 부산 | 11 | 신협 | 19 |
우리 | 4 | SC세일 | 12 | 전북 | 20 |
신한 | 5 | 광주 | 13 | 제주 | 21 |
기업 | 6 | 경남 | 14 | 한국시티 | 22 |
우체국 | 7 | 산림조합 | 15 | 카카오뱅크 | 23 |
새마을금고 | 8 | 산업 | 16 |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 홈택스(모바일,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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